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의료기기업체 8개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식약청은 허가받은 소재지내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삼우양행, 경도전자, 메디진, 아론통신기술, 영지전자, 남북이디아의료기, 다원메디칼, 임홍용메디칼 등 8개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또 2004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안은 씨엘씨에 대해 전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90일 이내 식약청,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나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