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급여제도를 4인이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키로 함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4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상당수인 만큼 개원가에 몰아칠 변화의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퇴직금제 시행
우선 2008년부터 당장 시행이 유력한 제도는 퇴직금제.
현재까지는 4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계약 당시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많은 개원의들은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퇴직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소한 분쟁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나 의사커뮤니티 등에는 각각 노와 사의 입장에서 퇴직금에 대한 갖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곤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확대 시행되면 퇴직금제가 명문화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벌어지는 시비가 상당부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해오지 않았던 개원의들은 이를 부담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 개원가에 부담
그러나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등 본격적인 근기법 조항이 적용되면 영세한 개원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금총액방식으로 계약하다보니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책정하게 되면 야간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개원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개원가에서 연차유급휴가 등이 일반화되는 것도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에 대한 근기법 확대 방안은 정부가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갈 예정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
강서구의 한 개원의는 "정부의 방침이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근무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의사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서 고용보장과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조건 개선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