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두 사람의 의사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소를 인정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싹텄지만 법원이 본안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상황이 다시 나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항소를 결정 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
의협 법제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후 당사자들과 협의를 벌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