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의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대체조제'가 일부 약국의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우려된다.
사실 의약계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만연해 있어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조제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는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에서 의약품 대체조제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약국이 의원에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체조제가 자유로운 일부가 그 대상.
이들의 경우 대체조제를 하는 의약품의 선정에 있어서 '저렴한 약' 보다 소위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약'이 우선이다. 이러다보니 '리베이트'가 많은 일부 제약사 직거래 의약품이 도매를 통한 의약품보다 대체조제 품목으로 선호된다.
A제약사 영업사원은 "약국장이 대체조제를 해줄테니 마진을 40%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무리한 요구라서 거절했다"면서 "일부 중소형 제약사 등은 이러한 수준을 맞춰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B제약사 영업사원은 "처방보다 대체조제가 많아 약국을 방문하니 약사가 '싼약(리베이트 많은약)'을 쓴다며 이 수준에 맞춰 마진을 주면 약을 써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어 '리베이트'를 대가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재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체조제 활성화'가 정부의 정책방향인 만큼 이 제도를 통한 '리베이트'를 규제할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은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