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지도·감독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며 의사국시에서도 매년 10%이상이 출제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고 한의사국시에서도 1~2문제 출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문 교육의 부족을 지적했다.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이지 현대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임상병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 수행 시 수치에 따른 치료방법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어 '지도'란 용어 대신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목적조차 이해 못하는 개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96년 법원이 의료기사단체가 제기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위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및 의뢰'로 대체한다면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등은 지난 25일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