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리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예외적 대리진료 인정하는 진찰료 산정지침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의료법 제18조제1항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 등의 발행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조항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진료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처방전 등을 발행하는 행위로 의료법은 '진료담당 의사가 실제 진료한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처방전 등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법령의 진찰료 산정지침은 진료담당 의사가 실제 진료한 환자의 가족 등과 상담을 한 후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진료담당 의사가 실제 진료한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 등과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처방전 등의 발행을 인정하는 보험급여 기준이다.
의협은 "이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이 동일한 이유 이외에도 거동 불편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의 편의와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정책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같은 진찰료 산정지침은 진료담당 의사가 기 진찰한 환자 또는 계속하여 진료 중에 있는 환자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대리 처방전 수령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찰도 하지 않은 환자를 보호자의 설명만 듣고 처방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법 제18조제1항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 등의 발행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조항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법령에서 환자편의와 의료접근성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을 구분하여 최근과 같은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