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에 대해 수퍼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민 70%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의약품 역시 약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휴일과 명절 및 심야시간대의 경우 약품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도 이같은 이유로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 권한을 약사에게 포괄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연구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일반의약품의 수퍼유통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상당수를 시장경쟁의 원리에 적합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