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형병원의 진단서 수수료 폭리 실태를 고발한 것과 관련, 해당 병원과 강 의원이 자료의 출처와 신뢰성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진단서 수수료 폭리 문제를 거론한 후 일부 대형병원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자(메디칼타임즈 17일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2006년 6월 현재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이며, 병원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의료보수표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대학병원들이 직접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했다는 의미이다.
강기정 의원실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며 “병의원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빙성 없는 자료를 발표했다는 병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강 의원실은 “병원들의 진단서 수수료 폭리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동의를 표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정보를 공개하고 일반수가 정기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법적 정비작업을 벌이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기정 의원의 국감 자료에 강하게 반발하던 일부 대학병원들은 메디칼타임즈가 재확인을 요구하자 일부 신빙성이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A병원은 강 의원이 국감 자료를 발표한 직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자료가 발표돼 병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강 의원이 병원의 진단서 발급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집계하고 분석해 성실하게 자료를 신고한 병원만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A병원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A병원 관계자는 18일 “다시 확인한 결과 복지부로부터 진단서 발급건수와 수수료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요청에 발급 요건 등 체계에 대한 설명이나 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병원이 추정한 단순 진단건수와 비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는 근사치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일부 대학병원들은 복지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 않았고, 발표된 자료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대학병원 원무과장은 “복지부로부터 진단서 발급에 대한 그 어떤 요구나 통보도 받은 적이 없으며 진단서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거나 작성한 일이 없다”며 “언론에 병원 이름이 보도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조사했는지 궁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병원에서는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발표된 수치는 담당자인 나도 모르는 통계”라며 “담당자도 모르게 어떻게 자료를 조사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