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치료재료 가격의 상한금액을 인하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을 신설, 무분별한 시술 확산을 막고 현재 70~100만원대에 이르는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가격을 50만원 안팎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수기의 발달, 민간보험 상품의 등장에 따라 요실금 수술 건수가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 없이 운동치료 등이 가능한데도 수술을 받는 등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요실금 수술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은 2002년 35억원이던 것이 2003년 48억원, 2004년 72억원, 2005년 13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을 신설,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70~1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통가격은 50~6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상한금액을 50만원 안팎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수입 및 공급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치료제료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 비급여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보험급여기준(안)을 변경, 내달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치료재료 가격 조정도 이달중 입안예고와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