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 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해 한약재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 시 주관 구·군 합동단속 결과 14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한방병·의원 90개소, 한약도매상 6개소, 한약방 9개소, 제조업1개소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사항과 허위 과대광고 등의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을 펼친 결과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처분내역은 고발 1개소, 업무정지 5개소, 시정명령 8개소 등이다.
적발된 주요업체를 보면 중구 학산동 K식품이 무허가 한약재 진열보관 판매로 고발, 북구 중산동 H한약제조업체가 품명·원산지 등 표시기재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으로 당해품목 판매 업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경주시 성동동 소재 K 약업사가 무표시 제품을 관내에 유통하다 업무정지 15일, 울주군 온산읍 H한의원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사법 등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구·군간의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합동단속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