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심처방응대 의무화와 관련 약사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약사회에 따르면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약사에게 부여되는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장 의원이 최근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서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를 회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에 의약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왕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합심리, 반영하겠다"고 건의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