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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병·의원, 행정처분 다시 받아야

복지위 검토보고서..과징금 징수체계 개편 논란 재점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08 12:07:30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장기체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본 처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과징금 징수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

앞서 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요양기관이 계속 체납할 경우, 본 처분으로 회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법안검토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행정처분 회귀' 규정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제도의 원 취지를 살리려면 납기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당초의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도록 해 요양기관의 부정·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의 과징금 체납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은 안내고 보험급여비만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

장 의원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137개 의료기관이 과징금 미납상태서 진료행위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청구하고 있었으며, 이 중 108개 기관에서는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비를 청구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고의적으로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어,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과징금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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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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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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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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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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