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중복 개원 허용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향후 개원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체의 주장대로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라는 틀이 깨진다면 의료기관의 기업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명의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페이닥터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의 네트워크의원 보다 조직적인 기업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의료산업 발전과 네트워크 의원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선욱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사는 1개소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서초구에 이미 개설한 개원의가 후배 명의로 강남구에 또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강남구에서도 진료를 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이중개설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처분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안건영 고운세상피부과의원 대표원장(협회 사무총장)은 복수개원 허용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통한 행정입법 방안과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위헌소송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의료정책세미나에서 만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산업자원위원회)이 복수개원 허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외 함께 최근 네트워크의원과 관련한 위헌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복수개원 허용에 대한 위헌 소송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써는 입법발의 시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민한 부분인 만큼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단체의 설립을 바로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복수개원 허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의 A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이제 같은 의사라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며 "네트워크의원협회가 창립했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 원장은 또 "한편 부럽기도 하지만 단적으로 보면 결국 개원가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