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마련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당직의료인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이 초긴상 상태에 들어갔다.
29병상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은 당직의료을 배치할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원급도 의사나 간호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의료인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원에도 29병상 이하의 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의원 및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도 당직의료인 기준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를 두는 곳은 당연히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을당직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료법 개정후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근무자 수를 종별에 따라 차등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의원급의 사정을 고려해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최영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 대부분이 당직 인력을 두고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원가의 상황을 고려해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렬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병원만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고 상주할 수 없는 곳은 입원실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후 이루어져야 한다"며 "병원에서 외래환자 보지 않도록 하고 의원은 입원실 닫아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원만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적인 혼란을 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0만여개로 전체병상(약 35만개)의 2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