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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형사처벌 타당"

복지위 검토보고서 제출.."처벌 대상 제외할 근거 없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20 16:03:16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형법상 진단서,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애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진료기록부의 허위작성을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과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현행 '형법'에서 의료인 등이 진단서, 검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것.

형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현 의료법에서 일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진단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의견.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따라서 현행 법률의 흠결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애실 의원은 지난 3월 동료의원 14인의 서명을 받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시 "현행법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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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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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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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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