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와 관련, 건정심 공익대표들이 '유형별 계약 수용 등 부대합의 이행시 1.7% 수가인상'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는 각각 '5.2%'인상, '유형별 수용시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제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23일 심평원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공익대표의 중재안. 소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제3자단체인 공익대표쪽에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의 환산지수연구안의 중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공익대표들은 '유형별 계약 수용시 단일환산지수를 적용하며, 수가는 동결한다'는 중재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계약시 단일환산지수 적용'은 의약단체 유형별로 개별계약하면서, 수가 조정률은 유형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는 전날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유형별 계약, 3.92% 수가인하', '단일계약, 11~13.8% 공통인상'을 주장하며 맞섰다.
시종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양측은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다소 절충된 안을 내놓는 진전을 보였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가입자단체는 최종적으로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 적용을 수용하되, 수가는 동결한다'는 안을 내놨으며, 의약단체는 전일 11~13.8% 인상에서 한발 후퇴한 '단일환산지수로 5.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익대표들은 '유형별 계약 및 관련 법령 개정작업 등 전년도 부대합의 이행에 적극 나설 경우, 단일환산지수로 1.7%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
소위차원에서의 합의안 도출은 무산됐지만, 이날 회의는 수가 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공익 및 가입자단체에서, 유형별 계약 수용시 단일환산지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
가입자단체는 그간 "단일환산지수 적용은 단일계약과 다를바 없다"며 "의약단체가 단일계약을 고수할 경우 전년도 수가 인상분 환수는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다만 의약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3일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소위는 내일(24일)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회의내용을 그대로 보고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