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일선 개원가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독자적으로 자료 제출을 결정한 의사회도 있지만, 의협의 '비공식 지침'을 지역의사회별로 달리 해석하면서 자료제출을 독려하거나, 반대로 유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인천·경북 등의 시도의사회는 27일 긴급 공지를 띄워 회원들에게 28일까지는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의협의 유보 결정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들 의사회는 28일 16개 시도 회장단, 조세대책위원회 위원, 관련된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회의 결과를 보고, 취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이 구두로 통보했을뿐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린 것은 아니기에 긴급 이사회를 거쳐 28일까지는 기다려보기로 입장을 정했다"면서 "회원들에게도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총회를 통해 의협의 입장은 '급여부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고 공지했다. 장 회장의 통보를 공식입장으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재활의학과로서 울산, 인천, 경북 등지에 개원하고 있다면 '유보'와 '제출하라'는 의협의 입장을 동시에 다 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의협의 '전화통보'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전화통보'는 결국 28일 회의를 대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의에서 일부자료 제출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혼란속에서 상당수 개원의들은 이제는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
경상북도의사회 관계자는 "이제 회원들도 낼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