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 MRI 등 4개 재정과다소요 항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된다.
또 당초 급여추진 11개 항목에 포함됐던 감마나이프수술은 보편화되지 않은 항목군으로 분류돼 앞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산하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오전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시적비급여항목의 보험급여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진단검사(MRI)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4개 과다재정소요항목이 오는 2006년 12월31일 까지 한시적 비급여항목으로 다시 묶였다.
건정심은 또 당초 급여추진 11개 항목에 포함됐던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 수술(감마나이프수술)을 보편화되지 않은 항목으로 이동시켜 비급여로 처리하기로 했다.
감마나이프수술이 보험급여로 전환할 경우 33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으나 의료계는 200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급여추진항목으로 분류됐던 11개 항목중 감마나이프수술을 제외한 10개 항목(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등)은 내년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
건정심은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안액표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