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년9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을 재적인원 217명 중 찬성 215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 찬성속에 통과시켰다.
영상의학과로의 명칭변경은 2004년 3월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2년 9개월만이다. 이미 상당수 대학병원이나 개원가에서 '영상의학과'로 사용하고 있어 명칭 변경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특히 개원의협, 학회 차원에서 '영상의학과'를 알릴 대국민 홍보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은 공포 후 6개월후 부터 시행돼 내년 5월경부터 '영상의학과' 명칭이 공식화된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조재현 홍보이사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라며 "그동안 진료과목 명칭이 혼재해 불편한 점이 사라지게 돼 너무 기쁘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