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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에 입원보증금 요구하면 업무정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통과...진료비 확인제도 도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1-30 16:21:59
의료급여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건강보험에 한해 시행되던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가 의료급여에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보면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사전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원보증금을 청구해 저소득층이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페지안도 통과됐다. 다만 국립의료원의 특수 법인 전환을 고려, 시행일은 2007년 7월 1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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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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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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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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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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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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