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를 내년 부터 1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되, 그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안 예고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내역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은 한 달 주기로 통합해 작성하고 있는 외래명세서 작성·청구 방식을 내년 7월부터는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나 월 단위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되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진료기록 추가제출 부담이 사라지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별 방식으로 전환되면 심사청구 데이터량이 증가해 EDI 사용료 늘어나고 차등수가에 따른 삭감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결과 데이터량 및 요금 증가 사례가 거의 없었고, 차등수가제의 원칙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