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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설립 주체, '상법상 법인'도 가능

관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온천 호텔사업도 허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2-07 10:52:03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도 온천 호텔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켰다. 정부는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이외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등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부대사업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온천, 호텔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병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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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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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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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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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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