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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5조 위헌' 오늘 헌법소원 제기

의협 등 오전 10시까지 의사 환자 등 청구인 신청 마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2-11 06:55:06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소득세법 165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비밀 침해는 물론,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에 대해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8일 현재 의협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청구인단 가운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는 충족됐지만 개업 90일이 넘지 않은 의사와 환자 청구인은 아직 모집중이다.

의협은 11일 오전 10시까지 나머지 청구인의 위임장을 받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제출과 관련,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의료 단체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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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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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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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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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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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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