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소득세법 165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 비밀 침해는 물론,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에 대해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8일 현재 의협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청구인단 가운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는 충족됐지만 개업 90일이 넘지 않은 의사와 환자 청구인은 아직 모집중이다.
의협은 11일 오전 10시까지 나머지 청구인의 위임장을 받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제출과 관련,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의료 단체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