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인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관련기사>출신대학병원, 협력병원, 파견병원 등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관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여수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턴 최모(31세)씨의 경우 출신 대학교인 전남대학병원에서 인턴 파견 등 행정 총괄 업무를 했으며 순천중앙병원은 전남대학병원과 모자병원으로 협력관계에 있었다.
최모씨가 사망한 여수 전남대병원의 경우 순환 교육상 파견 근무지였다.
전남대병원(병원장 황태주) 관계자는 “인턴 관리와 책임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85명 인턴에 대한 파견 관리 책임이 있지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턴 최선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속 병원인 순천중앙병원에 있으므로 유족들도 제반 문제를 순천중앙병원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 금년 3월 순천중앙병원 인턴 임용 ▲ 순천중앙병원 급여 지급 ▲ 순천중앙병원 의료보험증 발급 등을 제시했다.
순천중앙병원(병원장 송영웅)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병원에 단 하루도 와서 근무한 적이 없고 연봉계약서상 임금을 제외한 기타 신분 및 복무 등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병원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급여는 나갔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대병원과 모자병원 관계로 파견 근무지인 여수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우리 병원에서는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급여는 지출되고 법적 책임만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여수 전남병원(병원장 정종길) 관계자는 “급여는 순천중앙병원에서 지급하고 순환근무 스케줄 등 제반 관리는 전남대병원에서 이루어졌다”며 “1차적인 책임은 총괄한 전남대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인턴을 뽑을 때 전남대 인턴으로 선발했고 인턴 스스로의 의사가 배제되어 전남대 병원이 수련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남대병원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의적 책임이라도 분명히 책임 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문제는 부차적 문제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설사 인턴 선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