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새해특집| 의료법 개정, 주요 쟁점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며 1월초에는 관련 단체들과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은 낡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의료행위 규정은 모순만 낳는다
<중>종별 구분 개선, 의료계 핵폭풍 예고
<하>규제풀린 광고, 수익사업..무한경쟁 돌입
---------------------------------------------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종별 구분을 획기적으로 강화, 의원-병원(특수기능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병원 기준 및 의원급 입원 병상에 대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양 방안 모두 의료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정의함에 있어, 종합병원 기준을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전문병원 진입장벽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
이 경우, 병상 기준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100~299병상 사이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준 미달기관들을 위해 ▲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등급 재조정시 가산율 하락이 점쳐지면서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병협 "경영손실 방지 대책 전무, 재분류 인정 못해" 반발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등급 재조정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폭 증가, 가산율 하락이 불가피다는 것.
아울러 종합병원에서 특수기능병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같은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협 관계자는 "본 규정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재분류되는 기존의 종합병원에 대해 종별 가산율 하락에 따른 경영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병원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특수기능병원 전환시에도 인센티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종전대로 100병상 기준을 유지하면서 병원계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종병·병원 기능분화 위해 필요한 일"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제대로된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심평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병원보다 오히려 100병상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는 것.
실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체 종합병원 중 약 15~20%의 기관이 법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경우 그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해 각각의 영역에 맡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병원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원 병상축소 논의 무산...당직의료인 배치 의무화 '뜨거운 감자'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상축소 논의가 무산되면서, 한 고비 넘긴 상황.
그러나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 입원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직 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입원환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입원환자의 보호를 위해 당직의료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대책위원장은 "대다수 개원가의 경우 당직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치 못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의원급 입원실을 폐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