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1일 의료계 3단체가 제기한 소득세법 제165조의 헌법소원 청구소송이 같은달 26일자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위헌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김수영 의무이사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을 각하시키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제 심리 및 판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는데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가 그것이다.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전심사만을 담당한다. 또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을 관장한다.
이에 앞서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3단체는 김수영 외 24인 명의로 소득세법 165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