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의료법 개정작업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 5단체장과의 회동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의협 장동익 회장에 이어 의료계 양대산맥중 하나인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도 불참을 통보하고 나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철수 병협 회장은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실무자에게 23일 유시민 장관과의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오늘중 협회에서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보완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냥 박수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협은 개정안 가운데 의사의 업무에서 '투약'이 제외된 점, 10년마다 특정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사실상 면허갱신제를 시행하려는 점, 입원규정 등 상당부분에 독소조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3일 회동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개정안을 확정해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자자가 되는 의료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전진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