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진료기록, 의무기록의 안전한 폐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의료법).
또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적절한 폐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처방전 및 진료기록, 조제기록부 등의 구체적인 폐기방법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병원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에 폐기 및 처벌규정을 두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상 벌금액은 300만원, 약사법상 벌금액은 200만원으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의·약사간 달리 정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률의 일반적인 벌금액이 다르고, 병·의원은 처방전 외 진료기록, 의무기록 등을 같이 가지고 있어 약간의 차등을 두게 됐다"며 "벌금에 대한 규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