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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처방전 함부로 버리면 처벌

김춘진 의원, 위반시 의사 300만원·약사 200만원 벌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3 12:01:48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진료기록, 의무기록의 안전한 폐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의료법).

또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적절한 폐기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처방전 및 진료기록, 조제기록부 등의 구체적인 폐기방법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병원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에 폐기 및 처벌규정을 두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상 벌금액은 300만원, 약사법상 벌금액은 200만원으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의·약사간 달리 정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률의 일반적인 벌금액이 다르고, 병·의원은 처방전 외 진료기록, 의무기록 등을 같이 가지고 있어 약간의 차등을 두게 됐다"며 "벌금에 대한 규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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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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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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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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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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