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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요청 기한 5년 이내로 제한

강기정 의원 건보법 발의...의약품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3 18:48:50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내역보존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가 종료된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소멸시효(3년)이 지난 후라도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의료계는 진료비확인요청 기간과 진료내역 보존기간,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가 서로 상이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진료비확인요청 기간(시효)은 민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요양기관의 진료내역 보존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5년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3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어, 3년이 넘은 환불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환불은 해주고도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는 불이익을 겪어 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공개경쟁입찰등으로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80~90%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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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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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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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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