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라는 단어 하나만 공유하고 서로의 주장은 정반대다.
6일 서울·인천의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의료계의 개악저지 궐기대회로 포문을 연 의료계의 핵심쟁점은 투약,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계는 이를 ‘개악으로 규정짓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11일 대규모 전국 집회를 한차례 더 갖고 투쟁수위를 높여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도 7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강화는 없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독소조항으로는 병원내 의원급 기관 개설허용, 비전속 진료, 병원간 인수합병허용 등을 꼽았다.
의료계의 쟁점인 투약 명시와 간호진단’ 삭제, 표준진료지침 삭제 유사의료행위 근거 삭제에 대하여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14일 개최하는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정간의 갈등 양상이 시민단체의 가세로 다자간 갈등 구도로 전환됨에 따라 법개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