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 용인시한의사회, 용인시치과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을 철회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의사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개정안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부 직역과 유사의료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법 개정이 성고한다면 의료의 규격화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고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된다"며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들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지할 것 ▲의료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법을 제정할 것 ▲소신 진료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진료권을 인정할것 ▲일부 직역과 유사 의료업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민건강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