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가 한약을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안이한 대처에 한의협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양의사의 한약제 처방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이 의사의 면허범위 내 직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울산시에 해당 의사를 계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 약제제라 하더라도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이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울산시가 양의사의 맥문동탕 처방 행위의 위법성을 질의해왔으나 법규정이 모호하고 양·한방간 충돌이 우려된다며 지난 2년간 유권해석을 미뤄왔다가 한의협 등에서 반발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으나 한의사협회측에서 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도만 하기로 했으며 향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인 경우 한약제제 표기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