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와 의료계간 진실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전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낸 경만호 회장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회의에 대한 복지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 회장은 그러면서 주장의 근거로 1차부터 9차 회의까지 회의 자료를 보내온 일시와 각 회의 참석자 그리고 회의 내용 중 합의가 아니라는 내용을 발췌한 회의록을 덧붙였다.
경 회장은 자료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의견조율을 통해 도출되었다며 복지부가 단독으로 만든게 아니라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며 사회통념상 합의에 준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먼저 복지부는 총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는 총 9차례며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법 개정안을 놓고 9번을 토론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안을 통상 2~3일전에 9차 회의는 전일, 9차회의는 당일 자료를 보내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기형적 회의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9차례에 걸친 회의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의 회의였지 합의를 도출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실무작업반 회의내용은 물론 지난달 20일 의협에서 개최한 토론회조차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밀실합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각 단체별로 내부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반영되어야 복지부 주장대로 합의도출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다 복지부의 안을 내어 놓으면 거기에 몇 마디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의 회의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거쳐 자체토론회 등을 거쳐 의협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복지부에 공언한 바 있고 10차례 회의동안 회의록 등 여타 문서에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회의록까지 공개할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이 의협에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회의 전모를 공개하고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협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차부터 제9차까지 실무작업반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를 중심으로 회의 방식과 내용 등을 소상해 밝혀 복지부의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보도자료 배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