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개원가에서 피부 관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자체조사 등을 실시, 실태파악에 나섰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박피치료제를 제조해 팔아 온 K씨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속적인 시장 점검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
피개협은 현재 인터넷은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으며 인터넷이 홍보 수단으로 이용가치가 늘고 있는 현 추세를 봤을때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외 오프라인 상에서도 피부과 시술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
피개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불법의료행위 조사하는 중에 최근 경찰에 고발조치 된 온라인 카페 건 이외에도 모 탈모관리센터에서 전문 병원처럼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서울시내 미용실, 피부관리실, 체형관리신 등 103곳을 대상으로 불법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부박피와 관련해서는 '다이아몬드필링' '크리스탈필링' '산소필링' 등 산화제 및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박피를 하고 있는 업소가 37곳(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톡스, 콜라겐 주사를 시술한 업소는 2곳(1.9%) 소개해주겠다고 밝힌 곳은 8곳(7.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비의료기관에서 피부과 관련 시술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피개협 측은 정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관리감독의 부재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이며 이는 행정당국 간에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조항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