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관련, 미국이 자국 침구사와 한국 한의사의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한국에 대한 맞불 놓기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조정실장은 25일 대한보완통합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가 한국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양기화 실장은 이날 “한미 FTA 5차협상에서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사 이외에는 미국 양허를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의사 면허제도를 연방정부가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던 예상이 맞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5차 협상에서 한의사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비공식적인 소식이 협상대표단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국내 한의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6차 서울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협상전략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 상호인정 문제는 여타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한 맞불 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문직 상호인정이 우리 요구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료인과 한국 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이 가능하게 돼 미국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고, 재미 한인들은 한국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보건의료분야 협상 쟁점이 FTA 타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인 미국의 반덤핑 제재완화(무역구제)와 미국의 관심사인 자동차 세제 및 약값정책 개편에서 양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역시 한의사자격 상호인정과 맞물려 진전이 없을 것이란 예상을 쉽게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협상은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사전에 준비한 아젠다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이 다른 분야의 쟁점사항과 빅딜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