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과 별도로, 보완·대체요법 등을 관장할 '유사의료행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보완 혹은 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근거조항은 별도 법률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
그는 "현재 유사의료행위 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에 새로운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넣어 한 걸음이라도 떼자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는 현재 시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내용, 국민 소비행태, 효과검증 등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며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은 간호사법의 별도분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유 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간호사 업무를 따로 두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 경우 의료법내 포함된 모든 직역별으로 별도 분리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