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한다.
12일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플루메퀸,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수산 부산물에도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 했으며 내달 11일 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