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론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관리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법안이 관련단체들의 첨예한 입장차로 수개월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3건. 지난해 1월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해말에는 박상돈(열린우리당), 윤두환(한나라당)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보험사 및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법안의 각 쟁점별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의무화 조항의 경우, 불필요한 입원을 적절히 규제해 보험금의 과잉지급을 막을 수 있다는 찬성론과 입원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자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또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도 쟁점.
이에 대해서는 '가짜 환자'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환자의 입·퇴원 여부 판단은 담당 의료인의 판단으로 결정한 문제이므로 의료기관나 보험사업자 등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밖에 보험사업자 등이 환자의 외박·외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시, 의료기관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조항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보험자의 정보청구권 보장이라는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측은 보험사가 환자에 보상합의를 종용하거나 의료기관에 퇴원조치토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차원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건교위 관계자는 "찬반론이 워낙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다, 3개 법안이 벌칙규정 등을 달리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법안소위서 다시한번 이들 법안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