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양극화 및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2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에서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비영리와 인술에서 '영리'와 '상술'로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대형병원가 될 것이며, 반대로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양극로 인해 고통과 불이익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게를 겸허하게 수렴해 의료산업화를 통해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광란의 질주(의료법 개정작업)를 당장 멈추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 조항별로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병원내 의원개설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비급여 가격계약 및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일련의 의료선진화 조항들에 대해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 ▲진료거부 금지 항목에 '간호'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에 대해서는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투약' 및 '간호진단' 등 논란이 되어온 용어들에 대해서는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각 직역간 의견수렴은 물론 당사자간 상호 충분한 협의와 토론, 사회적 합의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일방 추진할 경우 특정 이해집단의 로비에 의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관련 모든 논의는 의료법 제1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들과 전향적인 대화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정부안 확정과정을 주시, 의견서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 6일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총괄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요구안 수용이 안될시 의료연대회의, 사회보험노조 등과 연대해 4월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더불어 대외적으로 연대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의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