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한 제약산업의 피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FTA에 따라 의약품수입증가, 제네릭출시지연 등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우선 단기적 피해를 방어하는 한편 행후 중장기적인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가 감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TA)와 유사한 제도로 오는 5월부터 가동된다.
지원조건의 6월간의 매출-생산액은 해당기업이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기업지원은 경영안정화 자금,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구입 대체자금, 국내외 판로 개척자금등의 지원과 경영 등 제반의 상당지원이 제공된다.
또 실질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기업,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마련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의 피해를 극복하는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중장기적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FTA 비준시까지 관계부처와 제약산업 피해지원대책을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CGMP 도입과 임상시험 지원센터 연계-통합 및 임상 전문인력 양산, 신약개발 R&D 지원, 의약품 특허정보 지원과 인허가 기준 선진화, 유통합리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