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빚으며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차별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정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재정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간판 규정을 비롯한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 10월 개정된 진료과목 표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규정이 “의료기관들의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차별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행정적 제재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장관에게 ‘보건의료정책실’의 신설을 요구하고 실장은 의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개설시 의협 경우 법안, 행정처분권한 일부 의협 위탁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처방전 1매+α 발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약사의 불법적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