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등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전년대비 5.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건이 가장 많았던 과목은 '내과'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성형외과'였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건은 총 1156건으로 2005년(1093건)과 비교해 5.3% 가량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가 195건(1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형외과가 159건(13.8%), 치과 115건(9.9%), 산부인과 107건(9.3%), 신경외과 103건(8.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일반외과는 102건(8.8%), 성형외과 91건(7.9%), 안과 56건(4.8%), 흉부외과 32건(2.8), 비뇨기과 29건(2.5%), 피부과 24건(2.1%), 방사선과 5건(0.4%), 한방서비스 25건(2.2%)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형외과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크게 늘었다. 성형외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1건(7.9%)으로 전년(58건)대비 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는 성형 열풍을 타고 수술건수가 늘어나면서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형외과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주로 환자에 대한 설명소홀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2004년 12월 개인의원에서 코 길이 연장 및 콧볼을 줄이는 성형수술을 받은 A씨(여·53세)는 수술 후 콧등이 오른쪽으로 휘는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해당의사가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고 수술방법, 효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타 진료과와 달리 의사의 설명부족이 분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전 의사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