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및 활성화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공공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적고 총 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창원대학교 전형준 교수(세무학과)는 최근 한국산업경제학회 학회지인 '산업경제연구 제20권'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OECD국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지출이나 공공의료비 지출의 절감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비부담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효과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보다 많은 재원이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효과로 총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보험회사의 진입여지가 크지 않아 경쟁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비용절감노력에 중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비용이나 위험을 공공부문으로 전가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이 높은데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능한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비용을 효울적으로 통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기 대문에 의료비용 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것도 그 이유이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해외사례분석에서 거의 찾기 힘들다"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목적이 관리비용 절감과 공공의료비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도입효과는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현행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거나 확대하더라도 부담증가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은 증가시킬지 모르나 의료비 상승과 더울어 질적 하락, 고용 감소 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도입을 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어떤 분야를 시장에 맡길지를 결정하는 공공과 민간의 기능분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건강보험체계에 주는 부정적 효과를 거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