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의 투약 일수나 약제 용량 등을 바꾸는 수법으로 허위청구를 일삼아 온 약국과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병의원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1월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곳의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곳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청구가 21개소, 부당청구가 35곳이다.
충남 예산군 P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다르게 투약일수를 늘리거나 약제용량을 증량, 혹은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24개월동안 945건에 8666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
실제 이 약국을 이용한 정모씨(여, 31)의 사례를 보면 처방된 12개 약품 중 7개의 1일 투여량을 늘리고, 1개의 투약일수를 조정하고, 1개의 새로운 약제를 추가했다. 환자에게는 원래 처방전대로 약을 주고 공단에만 허위로 청구했다.
전북 군산시 소재 J의원의 경우 입원한 환자에게 소염제, 골격근 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한 후 입원기간 내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해 36개월동안 3342건, 7355만원을 허위청구했다.
서울강남구 K한의원과 경남 김해 U치과의원은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해 각각 32개월에 298건, 1091만원, 36개월에 3000건 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부당금액도 2600만원으로 전년2200만원에 비해 1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14억6500만원.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면서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