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인하와 간호관리료차등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20% 이상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13일 대전시립 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조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수가조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이 적정한 환자(의료경도,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의료중도(ADL 4~20), 의료고도(ADL 4~20) 의료최고도)에 대해서는 현 수가에서 각각 1367원을 인상한다.
반면 입원 부적정 환자로 분류되는 신체기능저하군(ADL 4~5, ADL 6~12, ADL 13~20)의 경우 현 수가에서 각각 7250원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이 의료최도고 count 3~6에 해당하는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수가가 5만4087원에서 5만5454원으로 인상되지만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환자에 대해서는 2만9238원에서 2만198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인 법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현 입원료의 5~25%를 가산하고, 그렇지 못하면 15~50%를 감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이같은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되면 가산액으로 약 7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투입된다.
그러나 요양병원 상당수가 적정 간호인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감산액이 547억원에 달해 사실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가 재조정과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보다 총 21.6% 줄어들며 이는 요양병원 입원료를 29.4%를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 가운데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적용해 급여를 청구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자 5월부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노인환자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인병원 내부에서는 "정말 힘들다"는 탄식과 함께 협의회 차원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쳐 현재 일반병원의 80% 수준인 요양병원 입원실료 단가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호관리료차등제와 내과 및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가산료 30%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인수 회장은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