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제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양방의 고유영역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7일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보고서에서 "양방과 한방의 업무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각자의 업무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한방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 각각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전문위는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가 한방보다는 양방의 영역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위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기사는 서양의 의학에 기초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영역에서 제도화된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이 양방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는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던 '한의사 CT사용 불가'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해 주어진다"면서 "한의사가 CT를 사용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었다.
한편 복지위는 장 의원의 개정안을 18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