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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의무'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3일 회의서 의결...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확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23 13:17:39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약사가 '약사법상 문의의무 조항'에 따라 의심처방을 문의할 경우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술중인 경우와 더불어 '처치 중인 경우'에도 응대의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위는 '약사 문의의무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이는 의사 응대의무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문의의무 조항, 즉 응대의무화가 발효되는 상황은 △안정성 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 등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문의의무 위반시 형벌을 의사 응대의무 위반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형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이 삭제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진다.

한편 복지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 이들 개정안을 상정, 최종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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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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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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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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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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