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26일 의협 로비 파문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의협 장 회장은 국민 건강 수호는 뒤로한 채 의료법 개정에 있어 금품을 통한 정관계 로비로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후퇴시킨 의혹이 제기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협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회장의 발언 녹취록과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수정내역안은 의협의 로비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법에 '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한 것을 삭제한 부분이나 임상진료지침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것 등 일부 법안이 수정된 것을 지적한 것.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청탁을 행하고 이를 제공받은 의협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들은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국내 단체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므로 이는 엄연히 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의협,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국민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편, 고발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의료연대회의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