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 의사회와 산하기구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장현)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내달1일부터 협회 및 산하기구 임원은 회비를 체납하면 임원 자격 박탈하고, 협회 및 산하기구의 대의원도 체납분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
현재 한의사협회의 회비 체납분은 총13억6천여만원이며, 특히 장기체납은 7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