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에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30분대기, 3분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서 설명의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30일 “현재 민사소송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가혹할 정도로 인정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10분 진료를 위해 2~3시간 설명해도 불충분할 정도로 깊고 넣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설명의무가 중요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미 민사상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굳이 의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차라리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정하는 등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한다면 국가는 이를 보상할 의무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공주교대 장동익(윤리교육과) 교수는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한다면 국가는 설명한 만큼 보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의무에 맞는 수가를 인정해야지 한쪽이 손해 보는 계약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신설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의료와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30분대기, 3분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에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려면 더 늘어날 대학병원 대기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모내과의원 원장은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설명의무가 법제화되면 의사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과잉진료를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현 여건상 의사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